[22209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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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및 경찰 수사권 이관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해당 직위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의무화함.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과열되어 행정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불필요한 지연이나 마비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검찰개혁으로 인한 경찰 권력 강화 흐름 속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인사 과정의 정...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민주적 통제 장치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나, 청문회 과정에서의 정치화가 오히려 기관의 독립성을 해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