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와 유동 인구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력한 홍보 장소로 활용되면서 다수의 후보자 현수막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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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동인구가 많아 '공짜 홍보판'으로 각축장이 됨.
2.5m라는 높이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로수 가지나 신호등 구조물에 부딪히지 않고 설치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 적합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수막 높이 제한'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동시에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미관 저하를 막기 위한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시민들은 등하굣길에 차량이 더 잘 보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규제 강화안이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