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7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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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10명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고위직 수사관(4급 이상)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함
중수청 내부 조직의 독립성 및 수사 역량 위축 우려: 공수처가 중수청 고위직을 직접 수사할 경우, 내부 통제 메커니즘이 외부 기관(공수처)에 의존하게 되어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고위직 수사관(4급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사법·수사기관 내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부패 범죄에 대한...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중대범죄수사청 고위직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권력 통제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며, 민주주의 가치와 형평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