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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5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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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법안 웹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시최고 관할 법원을 발행인 소재지에서 신청인 주소지(보통재판지)로 변경하여 접근성 향상
전자문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 계층의 실질적 접근성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실물 주권이나 증서를 분실한 시민들이 권리 회복을 위해 공시최고를 신청할 때, 기존에는 발행인의 소재지 법원에 출석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 신청인의 거주지 법원에서 처리하거나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민사소송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 보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매우 실용적이고 진보적인 입법안입니다. 검열이나 권력 남용 위험이 거의 없으며 순수한 절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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