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1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1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법안 웹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성매수)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선택 가능했으나, 본 법안은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한다.
징역형 단일화로 인해 기존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던 경미한 사례(예: 초등학교 5학년과 성관계, 10만 원 정도의 대가)에도 실형이 선고되며, 이는 형벌의 과도함을 초래할 수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성매수) 처벌을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서 '징역형'으로 단일화하여 처벌의 중대성을 강화하고, 성매수자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착취를...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며,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긍...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