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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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성매수)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선택 가능했으나, 본 법안은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한다.
징역형 단일화로 인해 기존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던 경미한 사례(예: 초등학교 5학년과 성관계, 10만 원 정도의 대가)에도 실형이 선고되며, 이는 형벌의 과도함을 초래할 수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성매수) 처벌을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서 '징역형'으로 단일화하여 처벌의 중대성을 강화하고, 성매수자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착취를...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며,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