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의 기계화ㆍ시설화가 확대되면서 농어업용 유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특히 어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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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외 9명
농어업용 석유류(면세유)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제도 종료 예정일(2026년 말)을 3년 연장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 경감과 서민·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2026년 말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용 석유류 조세 면제'와 '융자·예금 서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농어업 및 서민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기존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실용적인 조치로, 단기적 생활 안정과 경제 방어에 효과적임. 다만 장기적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는 보완적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