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납품 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납품 대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 자금과 혼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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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외 12명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지급 지연을 최소화한다.
대규모유통업자의 자금 운영 부담 증가로 인한 물류비 또는 상품 가격 상승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및 자금 혼합으로 인한 영세 납품업자의 회수 불능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일부 금액을 관리기관에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한 대금 지연 지급으로 인한 영세 납품업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유통 사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이다. 별도 관리 계좌 도입은 관리 비용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