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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6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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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기상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법안 웹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기상사업자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민간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상산업이 고부가가치 데이터 산업으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기상기업에 기술 기반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기상청장이 무형자산 가치 평가비를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융자를...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상 산업의 구조적 한계인 자금 조달 문제를 무형 자산 담보 평가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생력을 돕는 형태의 지원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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