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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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종보 외 9명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가족 경영이 필수적인 업종'으로 대폭 축소하여 조세 회피 수단 악용을 방지함
적용 업종 축소로 인해 실제로 가족이 운영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세제 혜택을 잃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광범위한 업종에 적용되어 부의 대물림 및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 업종을 제한하고 법제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의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예외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려는 합리적 시도로 평가되나, 시행령 위임 문제 해결 방식과 기존 기득권 계층의 저항 관리가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