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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7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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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법안 웹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외 10명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과 비타민D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의무화 추진
과도한 학업 스케줄로 인해 실제 야외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강제적 숙제로 전락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야외활동 부족과 비타민D 결핍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여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원함으로써, 단순히 개인의 영역이었던 건강 문제를 사...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안입니다. 국가의 강제적인 규제가 아닌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골자로 하여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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