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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8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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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3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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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플랫폼 기반 택시 호출·배차·요금 관련 핵심 지표(호출건수, 배차성공률, 요금 등)를 공공(TIMS) 데이터 체계로 편입해 정책 판단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보 제출 항목(‘요금’의 범위, 호출·배차 데이터의 해상도, 수수료/프로모션/가맹비 포함 여부 등)이 하위법령·행정 해석에 좌우되면, 플랫폼이 ‘형식적’ 자료만 내거나(혹은 과도한 자료 요구로) 정책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택시 산업이 앱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현실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호출·배차·요금 데이터를 국가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정책 판단에 필요한 핵심 지표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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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택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추어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를 공공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장기적인 모빌리티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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