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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1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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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9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화에 따라 생활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된 거주복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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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 단순 주거·급식 중심에서 장기요양·의료연계 돌봄까지 포괄하도록 방향 전환(안 제70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예산 증가 및 형평성 논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요양까지 국가가 더 폭넓게 지원하면, 다른 보훈대상·일반 노인돌봄과의 ‘지원 수준 격차’ 민원이 커질 수 있음(연쇄적 처우개선 요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맞춰, 기존 ‘양로시설 중심 지원’을 ‘양로+요양’으로 확장하고 민간시설 위탁까지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접근성과 선택권을 넓힐 수 있지만, 민간 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령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단순 주거(양로)에서 의료·돌봄(요양)으로 합리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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