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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7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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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5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으로,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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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경제자유구역 분양토지를 ‘계획된 용도·사용기간’에 맞게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해, 땅을 사놓고 장기간 방치(나대지)하거나 시세차익만 노리는 행태를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당한 사유’(경기침체, 인허가 지연, 자금조달 실패, 환경정화, 소송 등)의 범위가 넓고 해석 여지가 커서, 부담금이 공정·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으면 지자체 재량·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장기간 놀리거나 투기성으로 보유하는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이용 의무와 개발지연 시 이행명령·개발지연부담금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산업용지의 신속한 가동을 촉진해 일자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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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가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단지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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