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5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으로,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구역 운영의 핵심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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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경제자유구역 분양토지를 ‘계획된 용도·사용기간’에 맞게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해, 땅을 사놓고 장기간 방치(나대지)하거나 시세차익만 노리는 행태를 줄이려는 취지
‘정당한 사유’(경기침체, 인허가 지연, 자금조달 실패, 환경정화, 소송 등)의 범위가 넓고 해석 여지가 커서, 부담금이 공정·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으면 지자체 재량·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장기간 놀리거나 투기성으로 보유하는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이용 의무와 개발지연 시 이행명령·개발지연부담금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산업용지의 신속한 가동을 촉진해 일자리...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가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단지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