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4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와 계속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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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대리점의 금지청구권 신설: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구입강제, 이익강요 등)가 계속되거나 우려될 때, 손해배상 전에 법원에 행위를 막아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급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 자료 제출 명령으로 인해 핵심 영업 전략이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으며,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제재가 실효성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 대리점이 사후 배상뿐만 아니라 사전에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 절차(자료제출명령 등)...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열 권한 확대보다는 민사적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