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간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 스토킹행위로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해당 전자장치 부착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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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등)로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자가 스토킹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 잠정조치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절차를 간소화함.
이미 전자장치를 착용한 고위험군 범죄자의 스토킹 행위 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재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이미 성범죄 등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범죄자가 추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전자장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보호 시스템과 연동하려는 시도입니다....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공공 안전 및 범죄 방지 영역의 법안으로, 국가의 물리적 감시가 아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