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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9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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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간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 스토킹행위로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해당 전자장치 부착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법안 웹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등)로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자가 스토킹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 잠정조치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절차를 간소화함.
이미 전자장치를 착용한 고위험군 범죄자의 스토킹 행위 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재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이미 성범죄 등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범죄자가 추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전자장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보호 시스템과 연동하려는 시도입니다....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공공 안전 및 범죄 방지 영역의 법안으로, 국가의 물리적 감시가 아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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