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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7
제안일: 2026. 4. 23.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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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 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는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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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외 11명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첫째 아이 출산 희망 부부 대상)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첫째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철폐하여 경제적 문턱을 낮추려는 입법입니다.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인 서명옥 의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난임 부부의 실질적...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인도적이고 필수적인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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