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9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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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가정폭력범죄의 정의를 확장하여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킴
기존 형사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일반 형사범죄와 가정폭력 특례법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특례법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가정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법부의 해석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기존 법원의 상반된 해석으로 인한 혼선을 해소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