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8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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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부족함.
비축 물량 증가로 인한 재고 유지 비용이 최종적으로 시민의 세금이나 물가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 혈관인 공급망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해 '비축'과 '경로 다변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재관 의원(전라남도 장흥·완도·진도 지역구)은 지역...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시대에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의 체계적 관리(비축 및 다각화)를 법제화한 것으로, 장기적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상생활의 안정성과 경제 효율성 모두에서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