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5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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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농협·수협 중앙회의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해, 가족채용 제한·사적이해관계 신고·직무회피 등 고강도 의무를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협동조합(민간 성격 포함) 임원’을 공직자 윤리규율 체계로 더 깊게 편입시키는 것이어서, 규제 정당성 논쟁(공공성 vs 민간자율)과 위헌·과잉규제 논란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임이사·감사위원장 직무 범위가 넓어 ‘어디까지 직무관련성으로 볼 것인지’가 불명확하면 위축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협·수협 중앙회의 핵심 임원(상임이사)과 감사 수장(조합감사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에 포함해, 가족채용 제한 등 강한 이해충돌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농협 관련 비위 의혹으로 드...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일반 시민의 삶에 직접적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예산 소요 없이 대형 협동조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타당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