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사법 체계상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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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검찰 항고→행정법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공식 불복 절차를 신설해, 사실상 ‘유죄 추정’ 낙인을 법원에서 바로잡을 길을 넓힘
행정소송이 열리면 ‘기소유예 다툼’이 대량 사건화될 수 있어, 행정법원·검찰·법무부 모두 소송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처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결국 시민이 시간·비용을 더 치를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검찰 내부 항고를 거친 뒤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 사실상 불이익 처분을 법원에서 다툴 통로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권리구제 측면에선 의미가 있지만, 소송...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국민의 방어권과 재판청구권을 강화하여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존 헌법소원 절차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행정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