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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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10명
유류세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5년 연장
조세 감면 장기화에 따른 국가 세수 결손 심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유류세 환급 제도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원유 가격 변동성 등 대외적 요인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안정형 법안으로, ...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4
본 의안은 고유가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민생 정책입니다. 다만 세수 감소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장기적 과제와의 균형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