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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6
제안일: 2026. 4. 17.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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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소송에 있어 상대적인 강자인 국가, 기업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있기에 그 상대방으로서는 그 주장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임. 이에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

법안 웹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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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소송 당사자 간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도입 추진
증거개시제도가 한국 사법 체계의 밀행적 증거조사 관행과 충돌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송의 구조적 약자인 일반 시민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때 겪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초기부터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소송 당사자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사법 행정 부하 및 소송 전략의 복잡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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