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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4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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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info": { "bill_number": "2219384", "bill_title":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곽상언의원 등 10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s":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

법안 웹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법의 이의신청 절차 안내 의무화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절차적 법안입니다. 아동수당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시민들이 추후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아동수당법에 반영하여 행정 절차의 법적 명확성과 국민의 알 권리 및 권리 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기술적·보완적 성격의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과는 무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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