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3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하면서도,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서류 제출, 심문ㆍ신문 등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법안 웹툰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인 '선원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선원근로감독관의 단독 수사 시 전문성 부족이나 인력 한계로 인해 중대 범죄(예: 고의적 안전 무시, 조직적 임금 착취)의 철저한 규명에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선원법'을 개정하여 선원근로관계 위반 수사를 검사와 공동으로 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인 선원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대개편인 '수...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 원칙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선원법 영역에 반영하려는 정합성 있는 입법입니다. 해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크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