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당원의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함.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이 당 대표 선거나 대선 및 총선 후보가 되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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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정당법이 금지하고 있는 당원의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보유 규정을 강화함.
강제 입당의 정의가 모호하여 과도한 규제나 소송 소지가 있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종교단체 등의 신도 강제 입당과 외부 세력에 의한 이중당적 보유 사례를 줄이고, 이를 위해 이중당적자 중 선거 투표 참여자에 대한 가중 처벌 및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정당 정치의 왜곡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특히 이중당적자 중 선거 투표에 참여한 자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