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7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많아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능개선 재원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관리주체별 충당금 적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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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1970~80년대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확대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최저 적립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노후화된 한국의 기반시설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70~80년대 건...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노후화된 한국의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 확보의 안정화와 관리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한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개정안임. 민주주의적 가치 측면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과도한 검열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