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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6
제안일: 2026. 8. 3.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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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7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많아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능개선 재원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관리주체별 충당금 적립 의...

법안 웹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1970~80년대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확대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최저 적립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노후화된 한국의 기반시설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70~80년대 건...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노후화된 한국의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 확보의 안정화와 관리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한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개정안임. 민주주의적 가치 측면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과도한 검열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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