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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4
제안일: 2026. 8. 4.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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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2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자전거에 모터·배터리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금지·처벌...

법안 웹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외 9명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의 부적합 개조를 금지·처벌하지만,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임의 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제가 없음.
개조 기준(안전요건)의 구체적인 정의 및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일반 자전거에 모터와 배터리를 임의로 부착해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기존 전기자전거의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자전거 안전 사고 증가라는 명확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규제 사각지대를 메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과 같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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