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8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과 함께 올림픽,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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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법에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본선 한국대표 출전경기, 개막전·준결승·결승 등)하여, 향후 OTT/유료플랫폼의 독점 중계로 ‘돈 내야만 시청’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취지
‘추가 비용 없이’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음: 지상파 무료를 의미하는지, 광고형 무료 스트리밍까지 포함하는지, 기존 유료방송 기본요금은 ‘추가 비용’인지 등 해석에 따라 시민 체감이 크게 달라져 분쟁 소지가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 행사가 OTT나 유료 플랫폼에 의해 독점 중계되어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중계권의 재제공(공정·합리 조건)과 독점 시 시정명령, 공동구매 권고 제...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여 대다수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다만, OTT 등 신규 플랫폼 시장의 중계권 확보 경쟁과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