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ㆍ교통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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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0명
공공계약 ‘이행기간’ 산정 시 공휴일·관계기관 협의기간·환경/교통영향평가 등 법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법적 근거(제14조의2)를 신설
‘충분한 이행기간’이 정량 기준 없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되면, 지자체별·담당자별 해석이 갈려 오히려 분쟁이 ‘이행기간 산정의 적정성’으로 이동할 수 있음(표준 산정식/가이드라인 부재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와 체결하는 공공계약에서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과 각종 협의·영향평가 등 ‘통제 불가능한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납기를 주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목표는 무리한 일정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공공 계약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무줄 공기'와 '행정 편의주의적 기간 산정'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기간(공휴일, 인허가 대기 등)을 계약 기간에 반영하도록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