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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5
제안일: 2026. 8. 21.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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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농어업용 및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1년 연장이라는 단기적인 해결책은 근본적인 에너지 인프라 개선이나 재생에너지 전환 등 장기적 대안 마련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일몰제 연장의 악순환'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및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특례를 1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섬 지역 주민과 농어업인들이 겪는 에너지 비용 부...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5
이 법안은 특정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보호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높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 무관하여 정치적 위험은 낮으나, 에너지 정책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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