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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9
제안일: 2026. 8. 21.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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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7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역 연고, 친족 관계, 생활권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안 웹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혁진 외 10명
이 법안은 경찰 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연고, 친족 관계에 따른 '지역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인사제와 상피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순환인사 강화로 인해 해당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자치경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경찰 조직 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지역 유착과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가장 큰 체감 효과는 '내 가족이나 이웃이 연루된 사건을 아는 경찰관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경찰의 지역 유착 방지와 수사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뚜렷합니다. 다만 ‘지역 유착’과 ‘이해충돌’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이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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