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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1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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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였다가 억류국 등에서 귀환한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또한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귀환포로를 제외하고 모든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법안 웹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외 9명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업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
생존 귀환포로의 극소화로 인한 정책 실효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군포로의 귀환 후 예우 및 지원 업무의 주관 부처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로에 걸맞은 서훈 수여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화된 국군포로 세대를 고려하여,...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국군포로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고 담당 부처를 전문화함으로써 보훈 행정의 효율성과 정의를 제고하는 법안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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