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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9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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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적공제의 핵심 제도인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ㆍ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2009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동결상태임.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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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금액을 1인당 연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의 ‘보편적(근로·종합소득자 중심) 감세’ 효과가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확대이므로 고소득 구간(높은 한계세율)일수록 ‘절대액 기준’ 감세 효과가 커져, 서민지원 명분 대비 역진성(상대적 불균형)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려 소득공제 폭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중산층·가족부양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려는 내용입니다. 체감상으로는 연말정산 환급 증가 또는 추가 납부 감소가 기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4
형평성 6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장기간 동결된 인적공제액을 물가 상승과 연동하여 현실화한다는 취지는 민생 안정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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