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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7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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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세수 결손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부여되는 세제 혜택(주택 수 제외)을 2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지방 주택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
2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5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는 타당하나, 조세 감면이라는 단기적 처방에 의존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혜택 논란 등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의 보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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