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9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판매기나 무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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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외 10명
무인매장 및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가 현재 타인 명도용, 신분증 위/변조/복제 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음.
인증장치의 고도화로 인해 대기 시간이 늘어나거나, 고령자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무인화된 현대 생활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보다 어린 모습을 하거나,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해 유해매체물이나 업소를 쉽게 이용하는 '인증 허점'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스캔'을 넘어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무인 매장에서의 청소년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인인증장치의 인증제를 도입하고 위조/도용 여부를 판별하도록 요구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이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