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6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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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9명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복지·소득증대 등)’을 국방부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민간공항 소음지원체계와의 격차 완화 시도).
재정 부담 급증 가능성: 감액 규정 삭제로 보상 대상자의 평균 지급액이 늘고, 주민지원사업까지 더해지면 국방예산·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규모·우선순위 갈등이 커질 수 있음(다른 복지·안보사업과의 ‘예산 제로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군용비행장·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민간공항 수준에 가까운 ‘지원사업’의 법적 기반을 만들고, 전입 시기 등을 이유로 보상금을 깎던 규정을 없애 보상 체감도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현금 보상 실지...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군사 시설 인근 주민들의 오랜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함. 민간 공항과의 지원 격차를 줄이는 것은 타당하나, 보상금 감액 폐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