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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1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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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6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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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복지·소득증대 등)’을 국방부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민간공항 소음지원체계와의 격차 완화 시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 부담 급증 가능성: 감액 규정 삭제로 보상 대상자의 평균 지급액이 늘고, 주민지원사업까지 더해지면 국방예산·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규모·우선순위 갈등이 커질 수 있음(다른 복지·안보사업과의 ‘예산 제로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군용비행장·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민간공항 수준에 가까운 ‘지원사업’의 법적 기반을 만들고, 전입 시기 등을 이유로 보상금을 깎던 규정을 없애 보상 체감도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현금 보상 실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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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4
형평성 9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군사 시설 인근 주민들의 오랜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함. 민간 공항과의 지원 격차를 줄이는 것은 타당하나, 보상금 감액 폐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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