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동조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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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협동조합 이사장 연임횟수 ‘법률상 제한’을 삭제하고, 연임 여부는 각 조합 정관으로 결정하게 해 운영 자율성을 확대(맞춤형 거버넌스 가능).
연임 제한 삭제로 ‘장기집권형 이사장/회장’이 고착될 경우, 조합 자원이 특정 인맥·계파에 편중되고 신규 참여(청년·신규 업체) 진입이 막힐 위험(거버넌스 캡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법정 연임 제한’을 없애고, 대신 이사장은 정관으로 연임 규칙을 정하게 하며 중앙회는 보궐회장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자...
1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3
이 법안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긍정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 단체장들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여 권력의 집중과 사유화를 초래할 위험이 높은 법안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은 공적 영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