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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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3명
플랫폼 배달노동의 핵심 위험요인(‘알고리즘·자동화 시스템’)을 산업재해 예방 의무의 대상으로 명시해, 그동안 법·감독의 사각지대였던 ‘앱 설계가 만든 위험’을 규율하려는 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의 범위가 넓고 기술적으로 복잡해, 플랫폼이 형식적 문서(정책·가이드)만 만들고 실질 개선은 미흡한 ‘서류 순응’으로 흐를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배달 플랫폼의 ‘알고리즘(자동화 시스템)’이 라이더의 과속·위험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운영을 산업재해 예방의무 및 위험성평가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노동 위험 요소인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안전 조치를 넘어,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디지털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