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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0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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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안 웹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유기 행위 처벌을 ‘과태료/벌금 중심’에서 ‘징역 또는 고액 벌금’으로 상향해 억지력(디터런스)을 강화(비맹견 유기: 3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상향만으로는 유기 ‘원인’(양육비 급등, 주거 이동, 행동문제, 번식·판매 구조, 보호소 포화)을 해결하기 어렵고, 단속·수사 역량이 부족하면 ‘법만 센’ 상태로 남을 수 있음(체감효과 저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유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단속·수사 역량과 보호·인계 인프라가 뒷받...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맹견 이외의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단순 과태료나 벌금 수준에서 징역형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 유기를 범죄로 인식하게 하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법안임. 이는 유기 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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