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라 한다)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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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 환자에 대해 ‘고독사 예방·관리’라는 맞춤형 정책영역을 고엽제법 안에 별도 신설(일반 고독사법의 포괄 규정에서 ‘보훈 특수성’ 반영)
형사사법정보까지 포함한 ‘자료요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크며, 정보 최소수집·목적 외 이용 금지·보관기간·열람통지·이의제기 등 안전장치가 법률에 충분히 설계되지 않으면 ‘감시행정’ 논란 및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 환자에 대해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근거를 만들고, 실태조사와 위기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자료 연계를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실제로는 ‘안부확인·사례관...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타당성 높은 법안입니다. 비록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직접적 체감도는 낮으나,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