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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06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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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인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부사관이나 준사관이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는 것과 달리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합산 규정이 없고, 부사관 또는 준사관과 달리 장교가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법안 웹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장교·부사관·준사관 간 복무기간 상호 합산 허용 및 군간부후보생 기간 복무기간 포함으로 형평성 제고
군인연금 적자 보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기술적 정비에 그치고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인연금 제도 운영상 발생한 직역 간 형평성 문제, 계급별 산정 방식의 사각지대, 그리고 사회적 변화(양육비 보장 등)를 반영한 제도 정비안입니다. 복무 전환에 따른 합산 규정 신설과 특별진급자에 대한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The 'Military Pension Act' amendment is a well-structured policy aimed at rectifying administrative blind spots and e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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