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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535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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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법안 웹툰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진의 예술적·산업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독자적 법적 근거 마련
사진가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창작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사진진흥법안은 사진을 단순한 기술적 매체에서 예술적·산업적 콘텐츠로 격상시키고, 체계적인 국가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권과 종사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영화나 미술처럼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춰 예산과 정책 지원...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사진 예술의 진흥과 문화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원형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은 낮습니다. 다만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과 예산 투입이 주된 내용이므로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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