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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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9명
‘과표 구간 동결’로 생기는 인플레이션발(名目임금 상승→세율구간 상향 이동)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브라켓 크리프(bracket creep)’ 대응 법안입니다.
세수 감소 가능성: 구간 상향·물가연동은 구조적으로 소득세 증가 속도를 늦춰 국세 수입을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재정지출 축소·다른 세목 인상(간접세 등)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27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올리고, 이후에는 물가상승률만큼 구간을 매년 자동 조정해 ‘물가 때문에 세금이 더 빨리 늘어나는 현상’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명목 소득 증가가 실질적인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습니다. 과세표준을 물가와 연동시키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