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28]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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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채권 현황을 보고하는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 시기를 기존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2주 앞당기는 내용입니다.
행정부(재무부/국세청 등)의 업무 부담 증가: 2주 단축된 기간 내에 결산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해야 하므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결산 심사 시기를 앞당기고, 이에 발맞춰 국가채권 현황 보고 시기도 5월 15일로 당기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결산 심사 결과 → 다음 해 예산안 심사에 반영...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국가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안입니다. 정부의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국회의 심의 기한을 조정하여, 예산과 결산 간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합니다. 직접적인 사회적 갈등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