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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1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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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91]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총 89개 시ㆍ군ㆍ구로, 해당 지역은 지...

법안 웹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특정되지 않음.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해양레저관광 여건(해안선, 수온, 접근성 등)이 좋지 않은 지역은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관광 산업화가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소멸'이라는 큰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 자금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지방의 아름다운 바다가 관광지로 다시 살아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기...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경제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안이다. 일상생활과 미래 지속 가능성에도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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