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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1
제안일: 2026. 8. 4.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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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1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법안 웹툰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9명
청년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청년의 권익 증진 반영
청년인지 결산서 작성 및 제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현행 지방회계법을 개정하여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에 청년의 권익 증...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지방재정 운용에 청년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인지 결산제 도입으로 예산의 청년 영향을 사후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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