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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9
제안일: 2026. 9. 11.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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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히 보호ㆍ양육하지 아니하는...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10명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현행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엄정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모호한 법적 정의가 과잉처벌이나 무분별한 신고 남용을 유발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신체적 폭력이 아닌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기존보다 엄격한 처벌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가정폭력 노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회적 흐름을 반영했으나,...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며, 사회 전반의 아동 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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