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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21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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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bill_title": "[221852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roposer": "국방위원장", "content": { "reason_and_main_content":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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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긍정적 요소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상임위 제출 및 외부 공표 의무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확보 방안의 구체성 결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군인 복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초급간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군 복...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해당 법안은 군인의 기본 복지 권리 보장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균형 잡힌 개정안입니다. 특히 초급 간부의 주거 안정 지원은 군의 핵심 인력 유지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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