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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8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김건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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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

법안 웹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0명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리니언시)의 실효성 개선
자진신고 유인책 감소로 인한 담합 적발률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제한하려는 입법입니다. 자진신고를 통해 면죄부를 받은 기업이 단기간 내에 다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시장 경제의 근간인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기업의 담합을 억제하고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매우 합리적인 규제 정책입니다. 국가 재정 부담 없이 시장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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