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4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약류의 단속ㆍ수사ㆍ규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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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경찰 채용·재직 관리에 ‘마약류 검사’ 근거를 법률로 올려(하위법령→법률) 마약 관련 비위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려는 개정
‘정기적 마약류검사’의 대상·주기·방법·절차를 대통령령에 광범위 위임: 무작위 검사 확대, 표본 선정의 자의성, 인권침해(프라이버시·신체자기결정권) 및 노조·직협 반발 소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경찰의 채용·재직 단계에서 마약 관련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신규 및 재직 경찰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법률에 명시하며, 특정 마약 범죄의 선고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측면에서...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 위협에 대응하여 경찰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경찰공무원은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 직군이므로, 임용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정...